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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손상에도 운행 감행한 제주항공...7.1억 과장금 철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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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항공기 날개 끝(Wingtip)이 손상됐음에도 운항을 감행한 제주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날개 끝 손상 및 손상 상태로 운항)'을 이유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비행기의 조종사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에는 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은 지난달 6일 과징금 납부유예 신청했다. 

지난 3월8일 제주항공 항공기는 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를 냈다. 해당 항공기는 사고로 인해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 날개가 휘어졌다. 

두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각각 광주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 도착 후 '비행전후 점검' 과정에서 항공기 손상을 확인하고 즉시 운항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후 점검 중 접촉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항공기를 1~2회 더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출발 전 중간점검, 비행 전후 점검등이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 실시하는 한편, 항공기 외부 점검 절차를 개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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