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항공기 날개 끝(Wingtip)이 손상됐음에도 운항을 감행한 제주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날개 끝 손상 및 손상 상태로 운항)'을 이유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비행기의 조종사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에는 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6일 과징금 납부유예 신청했다.
지난 3월8일 제주항공 항공기는 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를 냈다. 해당 항공기는 사고로 인해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 날개가 휘어졌다.
두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각각 광주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 도착 후 '비행전후 점검' 과정에서 항공기 손상을 확인하고 즉시 운항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후 점검 중 접촉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항공기를 1~2회 더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출발 전 중간점검, 비행 전후 점검등이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 실시하는 한편, 항공기 외부 점검 절차를 개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