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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림 등 리셀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일방적 회사 면책조항 사라진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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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희소성 있는 상품에 차익(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는 '리셀'(Resell) 플랫폼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그간 리셀 플랫폼들은 거래 과정에 생기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했다. 약관 시정에 따라 사업자 귀책사유로 플랫폼 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국내 주요 리셀 플랫폼인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업체 책임 부당 면책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서비스 임의 변경·중단 △약관-세부 지침 충돌 시 지침 준수 강요 △부당 재판 관할지 등의 조항이 문제가 됐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올해 3월 출시한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크림’ 서비스 이미지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올해 3월 출시한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크림’ 서비스 이미지 [사진=네이버 제공]

국내 리셀시장은 MZ세대(199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도 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크림은 네이버 계열사로 한국 운동화 리셀 플랫폼 중 1위로 꼽힌다.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리셀 플랫폼은 회원 간에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크림 등 5개사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면책하도록 한 것이다. 또 플랫폼에서 얻은 자료로 고객이 손해를 보거나 회원 게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 귀책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했다.

그렇다보니 업체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피해조차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솔드아웃는 지적받은 수정 약관 적용을 이미 마쳤다. 크림·아웃오브스탁은 이달 말, 프로그는 12월 초, 리플은 같은 달 말까지 해당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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