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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재택치료 동거인도 출근·등교 제한…생활지원금 지원 논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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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무증상이나 경증 등 입원요인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의무화한 가운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외출(출근, 등교 등)이 제한된다. 이같이 동거인까지도 격리되는 점을 고려해 재택치료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재택치료가 먼저 적용된다.

당국의 관련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조치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 경과 후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가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된다.

김 팀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재택치료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실은 1154개 중 906개가 사용 중이다. 가동률은 78.5%이고 수도권은 88.5%로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병상 효율화를 위해 확보 중인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485개 중 340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0.1%로 집계됐다.

서울 32개, 경기 25개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구 20개, 경남 19개, 울산 13개, 대전 8개, 충북과 부산 각각 7개, 제주와 강원 각각 5개, 전남 2개, 인천과 전북 각각 1개다. 경북에는 남아있는 준-중환자 병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만899개 중 3188개가 사용 가능해 가동률은 70.8%를 기록 중이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86개소, 1만6942개 병상 중 63.8%가 사용 중으로 추가 입소 가능한 인원은 6139명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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