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경 '온라인 구매' 길 열릴까...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1.3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정부가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제도적 요건과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래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9년 라운즈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 규제 심의 결과 국민 눈 건강 우려가 제기돼 검토가 보류됐다. 기존 안경점과 신규사업자간 사회적 갈등도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의 '한걸음 모델'로 선정하고,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를 출범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태동에 따른 기존 사업자와 대립이 발생한 경우 갈등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사이 소통을 추진하는 사회적 타협 방식을 말한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 8일 열린 8차 열린 8차 회의에서 마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중요성과 더불어 가상착용기술의 유용성을 모두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 추진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신중한 검토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와 주식회사 라운즈는 공동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에 나선다.

기재부는 "전문직역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 진출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 사례 마련했다"며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