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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등기임원 회피...이재현 CJ 회장 미등기임원으로 보수 123억 수령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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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많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123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지정 집단 71곳 중 쿠팡 등 신규 집단 8곳과 농협을 제외한 62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218곳의 작년 5월 1월∼올해 4월 30일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등이다.

올해부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현황,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구성·작동 현황이 새로 추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62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이다.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흥건설은 총수 본인과 총수 2세는 각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중흥건설에 이어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많은 미등기임원 겸직수를 보였다.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CGV, CJE&M 등 5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장사(274개)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6개사(78.8%)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됐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341건은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대기업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2.4%에 달했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공익법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52개의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 또한 69.2%로 전년 62.5%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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