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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영아수당도 단계적 확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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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영유아 대상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첫만남꾸러미와 영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신생아들에게 기저귀 등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만남이용권을 받고자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아동수당법도 개정됐다.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원(2025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시 1~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했다.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영아기 재정 지원 제도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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