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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인상도 별무소용...공염불 된 홈쇼핑업계 상생경영 외침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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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GS SHOP과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등 TV홈쇼핑사 7곳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한테 떠넘기고, 인건비도 주지 않은 채 납품업체 직원들을 마음대로 동원하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015년 1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뒤에도 관행적 갑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중소기업과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GS SHOP·롯데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NS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과 인건비 등을 떠넘겼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총 과징금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점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 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총 7개 TV홈쇼핑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각 사 제공]
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총 7개 TV홈쇼핑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각 사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납품하지 못하게 압박했다. 

홈쇼핑사들은 판촉 행사에 들어간 사은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GS SHOP·롯데홈쇼핑·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공영쇼핑은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을 분담하는 약정을 맺지 않았다. 약정을 맺은 홈앤쇼핑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 납품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납품사에 대한 홈쇼핑사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에 총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을 홈쇼핑 업체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였다.

CJ오쇼핑이 가장 많은 4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이 10억원대를 넘었다.

당시 유통업체에 개별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홈쇼핑 업체의 갑질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6개사 모두 상품판매 방송을 시행하면서 납품업체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당일 이후 교부했다. 이는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할 수 있다. 실제 여러 홈쇼핑사가 판매부진 위험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더 받아냈고, 판매 후 정산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올렸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수납품업체에게 수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제공하진 않았으나 다른 홈쇼핑 사업자와 공급거래 조건, 매출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해 계약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7개사 제재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홈쇼핑 7개사 제재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마련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여러 항목에 분산돼 있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 항목을 통합해 ‘과락(科落)’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대폭 키웠다. 5년마다 시행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관문인 만큼 공정거래 행위 및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에 따른 감점 비중을 키워 '갑질' 회사를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자진 시정 감경률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사 협조 시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20%로 감소했다. 

단기 수익성 훼손뿐 아니라 '갑질 기업'이란 이미지를 안게 된 홈쇼핑사들은 적극적으로 상생 행보를 펼치고 나섰다. GS SHOP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파트너십’, ‘산업혁신운동’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품만을 소개하는 신규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상생 마켓’을 신규 론칭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의 경영 개선을 돕기 위해 '분 단위 교육'(마이크로러닝)을 도입하며 비대면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을 주요 4개사 중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외에도 동반성장펀드 2000억원, 무이자 대출 100억원, 재기자금 지원 5억원 등 자금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홈쇼핑업계 상생 행보의 진정성이 훼손됐다.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과점구조 시장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납품사들의 허탈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방송심의,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등의 적절한 징계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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