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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0억 이상 상장사,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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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오는 9일부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웬만한 IT 대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 대상 기준, 이행 기한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무 대상 기준 [사진=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무 대상 기준 [사진=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가 있는 상장 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됐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웬만한 IT 대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은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해 6월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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