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편의점도 코로나19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대상 선별 후 지급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1.12.0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편의점업계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위 5대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 수 4만7287중 2만8000여개의 가맹점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편의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상에 미포함됐다. 편의점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 [사진=각 사 제공]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 [사진=각 사 제공]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편의점의 손실보상 포함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해석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준 것"이라며 "(기준 기간 중 매출이 줄어든) 대부분의 편의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식당, 카페,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됐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편의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이는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이번 공문 발송 이후 지자체별로 대상을 확정한 뒤 방역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행 시작 기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