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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행진' 갈변샴푸 과장광고라는 식약처...모다모다 "우린 염모제 아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12.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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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TV 홈쇼핑 론칭 6분 만에 품절', '목표매출 1700% 달성'. 론칭과 동시에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올해 뷰티업계에서 가장 핫했던 '모다모다 블랙 샴푸'가 세운 기록이다. 머리만 감아도 새치가 흑갈색으로 염색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 8월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34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장광고'라며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염모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모다모다는 "자사 제품은 염모제가 아니어서 염모제의 범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모다모다 샴푸, 현대백화점 판교점 첫 팝업스토어 오픈 [사진=모다모다 제공]
모다모다 샴푸, 현대백화점 판교점 첫 팝업스토어 오픈 [사진=모다모다 제공]

8일 모다모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식약처의 판단과 관련해 "모다모다는 염모제가 아니어서 염모제의 범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측은 식약처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예로 들며 "식약처 설명내용 중 이 내용은 제품의 컨셉이 염모가 아닌 자연갈변이고, 일반적인 식약처고시 염모제들의 작용기전과 원리 및 효과가 상이하여 ‘염모’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다모다는 2021년 4월 론칭한 글로벌 헤어케어 브랜드다. 카이스트 이해신 석좌교수와 5년여간의 공동 연구 개발 끝에 출시됐다. 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곤충의 상처 자가 치유와 과일의 갈변 현상에서 착안해 개발됐으며, 고시 염모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폴리페놀 성분을 모발에 흡착시켜 모발의 자연 갈변을 돕는다.

모다모다 로고 [사진=모다모다 제공]
모다모다 로고 [사진=모다모다 제공]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행 규정에 비춰볼 때 모다모다 광고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모다모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양측은 오는 17일부터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면서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에 맞춰 위반된 광고 내용을 즉시 시정하여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식약처의 기준을 존중하며 적법한 광고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술에 대한 존중과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모다모다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세계에서 최초로 자연의 갈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어서 이에 맞는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략적이고 유연한 제도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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