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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가정부, TV조선 인터뷰 후 400만원 받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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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5) 전 검찰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와의 관계를 폭로한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 대가로 400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씨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TV조선과 인터뷰를 하고 400여만원을 받았다. 또 기자가 앞으로 이것으로 연락하자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줘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이 'TV조선이 제공한 숙소에서 머물렀는지' '검찰 조사전에 기자와 상의한 적은 있는지'를 묻자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후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채 전 총장에게서 받은 편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이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소정의 출연료와 제보 사례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TV조선 출연과 인터뷰 및 채동욱 혼외자 보도가 끝난 후 영수증을 받고 정상 절차에 따라 지급했다"며 "보도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 제공을 약속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씨 모자는 증인심문을 통해 임씨와 유흥업자 박모(43)씨 등이 협박해 전체 채무 중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카페에 나갔는데 덩치가 큰 무서운 사람들이 근처에 있고 임씨와 박씨 등이 나와 있었다"며 "박씨를 따로 만나고 온 아들이 '아들 목숨 건지려면 빨리 쓰자'고 해 아무 생각 없이 불러주는 대로 영수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수증을 쓰고 1000만원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왔다"며 "박씨는 이날 채군과 채군의 아빠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씨가 약점이 잡혀) 혹시 써먹을지 몰라 나를 구박하는 것과 채군의 생일잔치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며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도 "박씨가 내게 집에 사람을 붙인다는 취지의 말을 해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아 영수증을 썼다"며 "또 채 전 총장과 채군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이씨 모자의 진술 중에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이씨는 "나는 임씨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임씨의 집주인에게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은 "어머니가 임씨의 집주인에게 언론 인터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임씨 측과 이씨 모자는 서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나의 범죄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그 후로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줬다"며 "나의 전과를 조회하려고 검사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반면 임씨의 변호인 측은 "두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빌린 것이 전부이고 이 중 2000여만원을 갚는 등 채무를 갚았고 카페에서 만났을 당시에는 갚을 돈이 없었다"며 "그러나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전화를 하는 등 협박해 10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실제 이씨의 아들은 "임씨와 전화를 할 때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니 얼마 안 있어 임씨가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아이를 납치하거나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 알고 있다 정도 얘기했지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다는 말은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찰청 차장검사실에 전화해 임씨의 돈을 갚으라고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5월 박씨 등과 함께 이씨 모자를 협박해 이씨에게 진 채무 중 1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3000만원을 부당하게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년에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9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씨 모자가 협박을 당했다는 카페 관계자와 임씨와 형사사건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청탁을 주선하고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고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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