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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19시간 조사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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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 옹진)이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1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8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8일 오전 3시 50분께 귀가했다. 박 의원은 '혐의 충분히 소명했나, 뭉칫돈 출처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 달라, 기존 입장 그대로 진술했나,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상대로 뭉칫돈 6억3천만원의 출처와 해운업계 입법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 돈이 공천헌금인지 기업체에서 받은 대가성 돈인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해운법 개정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비서관에게 봉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하고, 건설업체가 특별보좌관의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그밖에도 인천 지역 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은 경위와 ‘쪼개기 후원금’ 등 10여 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차에 있던 3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며 현금 6억 원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선주협회는 연구 활동을 같이 했을 뿐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추가 소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철도 비리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철도부품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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