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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도 구타와 가혹 행위 만연

임병장 전입후 6월까지 병사의 32%가 '징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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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제28사단은 물론 ‘임 모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지난 6월까지 22사단에서 징계를 받은 병사는 4,231명이었다. 그중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관련한 징계가 1,49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체 징계사유의 35.3%를 차지했다.

1,492명에 대한 처분은 영창이 521명(34.9%), 휴가제한은 871명(58.4%)이었다.

그러나 임 병장 소속 중대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18명이 구타·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았지만 3명에게만 영창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휴가제한(14명), 근신(1명)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임 병장이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올 6월까지 22사단 병사의 32%가 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병사에 대한 징계가 급증했는데도 국방부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먼저 군 지휘부가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참으면 윤 일병 사건이 터지는’ 예하부대의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건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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