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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항소심서 징역9년 선고

내란음모죄 혐의 '무죄'...1심보다 3년 줄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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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1심 형량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홍렬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과 자격정지 각 5년을, 이상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한동근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들의 발언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내란선동 행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건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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