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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간부 일괄사표, 회장에게 전달 안 돼

14일 광주지법 공판기일에서 밝혀져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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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 청해진해운 간부들은 세월호의 항로 운행이 부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일괄사표를 작성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오전 광주시 법정동 광주지법 201호 법정(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열린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 진행 과정에서 간부들 사표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김 대표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는 세월호 문제점에 대한 청해진해운 간부들의 인지 여부, 과적 적재량 등이 심도 깊게 다뤄졌고 검찰 중심의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에는 '복원성 문제로 오하마나호처럼 화물 적재 시 관계기관의 과적시비가 우려된다'는 등의 현안을 분석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를 8개월 이상 운항해 본 결과, 항로에 적절하지 못한 선박으로 드러났다’는 의견과 함께 ‘최고경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간부 사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직서도 포함돼 있었다.

사직서는 사망한 유병언 회장에게 제출되지 않고 김한식 대표가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직서는 누구에게 제출했느냐”라고 재판부가 묻자 김 대표는 “모 팀장이 일괄해 가지고 왔다. 내 것(사직서)도 작성해 가지고 있었다. 유병언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간부사원들이 선박의 복원성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문제해결보다는 돈에 더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박건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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