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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소? 국가원수모독죄 부활한 것 같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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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소’가 여야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박지원 기소를 두고 여야가 또 한번 기싸움을 이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련)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 등 세 사람으로 이뤄진 비선조직인 ‘만만회’가 현 정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카더라’식 화법으로 전한 바 있다. 이 것이 발단이 돼 검찰에 의해 지난달 28일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련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8월 28일 유신시절 국가원수모독죄가 부활한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 며 “검찰이 만만회 발언을 빌미로 박지원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부총장은 기소를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난한 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의 행보는 청와대 의지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용 수사이자, 기소다.”라고 비꼬았다.

윤 부총장은 박지원 기소를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용 기획기소’라고 다시 한번 비난한 뒤 “현 정부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모두 명예훼손화해서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판 앞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돼 눈길을 끌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는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는 박지원 기소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각별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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