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변희재 징역, 누굴 탓해야 하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04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논객에게 억하심정 가진 이는 대체 몇 명?

요즘 일반인 중 변희재 만큼 인터넷에서 핫한 인물이 또 있을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변희재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에게 도발적인 비판과 비난을 가해 크고 작은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변희재 징역 또한 그 업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온갖 독설로 인해 여러 사람과 법정 싸움 중인 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잠시 수그러들지 지켜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변희재 징역 판결은 4일 전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이 인정 된다”며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그는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변희재 대표가 사실무근의 일을 기정사실화해 SNS에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당시 김광진 의원의 고소로 변희재 대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변희재 대표는 자진해서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형마저 부당하다 판단해 스스로 재판을 청구했던 변희재 대표, 하지만 어찌된 일일까. 이번 징역 판결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이번 징역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말로 판결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판결 이후 그는 곧장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나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글을 게재하며 적극적인 항소 의지를 피력해왔다. 당초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김광진 의원 또한 “선처는 없다”며 단호히 못을 박아둔 상태인지라 두 사람의 기 싸움은 꽤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대표, 이례적인 이번 케이스는 그가 트러블메이커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변희재 대표를 이런 저런 이유로 고소한 이는 비단 김광진 의원 하나 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변희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던 시기, 빅토르 안(안현수)의 귀화문제를 두고 변희재 대표와 설전을 벌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하며 “내 사전에 흐지부지는 없다”는 말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

어디 이 뿐일까.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까지 고소당한 상태다. 게다가 이들은 변희재 대표가 세월호 대표 유가족으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영오씨를 모욕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추가 고소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와 관련된 개인적 견해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던 변희재 대표, 이번에 내려진 변희재 징역 판결은 그에게 억하심정을 가진 이가 한 둘이 아님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다.

누리꾼들은 “SNS로 흥하고 SNS로 망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인 듯. 관심 끌 때도, 욕먹을 때도 SNS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 말 다 한 거 아닌가”, “변희재 징역, 가끔 도를 넘어설 때가 있어서 그렇지, 어찌 보면 변희재 말이 무조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한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벌금형으로 판결난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거지?”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표했다. 이상수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