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범균 판사, 백성들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데없이 이범균 판사가 화제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판사 나으리가 백성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범균 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재판에서 국민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진 선고를 내려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일개 판사가 연예인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원세훈 재판’의 파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판사의 양심과 사회정의 구현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11일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대선 직전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이다.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 댓글 등 2,125건, 찬반클릭 1,214건, 트윗과 리트윗 11만3,621건 등이다.

 이범균 판사가 지휘하는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심리전단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을 비롯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개입을 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선고는 사실상 원 전 원장에 대해 과도하게 자비를 베푼 격이어서 논란이 크다. “선거법은 무죄이고 국정원법은 유죄라니 그게 상식과 국민정서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범균 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며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놓고도 무거운 벌을 내리기는커녕 무죄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선고를 내려 분노를 사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범균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5∼2007년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는 재판 업무만 맡아 왔다.

 이범균 판사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머리는 있으나 정의로운 가슴이 없는 허수아비 판사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냐?”“이게 사법부의 수준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 그놈이 그놈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네” “맹박이 때부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설마 어느 당 지명직 대법관 따놓은 것 아닌가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선거에 관여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풀어주는 건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더 짭짤한 월급을 받나” “이범균 판사. 항소심을 지켜보겠다. 배운대로 하늘에 양심을 맡기고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판사가 되거라” 등의 분노를 표출했다. 김대광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