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檢,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유감" vs "사필귀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2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뷰] 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장고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 초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게 제기됐지만, 주말 연휴를 마친 검찰은 27일 곧바로 영장청구를 결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지 6일만에 이뤄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시점에 영장 청구를 단행한 셈이다.

그간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그 시점을 두고도 각종 의견이 난무했다.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그 시기가 너무 늦춰지지 않는게 좋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한달 이상 시간을 끌다가 불행한 사태를 맞았던 일을 상기시키며 검찰의 조기 결단을 촉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번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6일만에 결정한 것은 '법대로'를 강조해온 김수남 총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진영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청구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법대로'를 중시하는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당연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진작부터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의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거처가 분명하고 삼성동 사저를 벗어나서 도주할 우려는 없다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였다.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를 자초한 결정적 행동은 혐의 내용에 대한 완강한 부인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오랫동안 거부했고, 파면된 뒤 이뤄진 검찰 대면조사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의도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이미 '공범' 관계에 있는 이들이 대거 구속된 마당에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검찰의 영장 청구 결심을 굳히는데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형평성"을 언급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밝힌 사실이다. "뇌물 공여자" 거론은 곧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지녔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뇌물 및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은 제3자뇌물, 최순실씨에게 말 구입비 등을 준 것은 뇌물 혐의의 단서가 됐다. 그러나 특검 출범 전까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정당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구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이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바른정당은 오신환 대변인을 통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국민의당은 고연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각각 공개했다.

김민성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