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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여부, 소장 강부영 판사 손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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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판사로 43세의 소장 판사가 낙점됐다.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이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강부영 판사다.

영장전담 판사는 불과 이삼일 이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엄청난 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무라는 평을 듣는다. 따라서 경험과 예리한 판단력이 동시에 갖춰진 이들에게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강부영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강 판사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강 판사에 대한 법원 내의 대체적인 평가는 '합리적인 원칙주의자'라는데 모아진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일 가수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지난 23일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상반된 경우이지만 강 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및 발부 사유는 한결 같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그리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를 거쳐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2회에 합격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2006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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