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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머리핀 압수로 올림머리 포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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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는 왕후장상이 따로 없었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법 적용은 더더욱 없었다. 법정 안에서는 의전상 예우도 없었다. 다소 높은 자리에 앉은 영장전담판사를 올려다보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31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그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서류검토가 이어지던 동안 대기했던 서울중앙지검 10층 특수부 조사실을 떠나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을 포함, 8시간 41분 동안 강부영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11분까지 이어졌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최장 시간 심문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내용인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구속 필요성 여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심문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의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오후 7시 반 쯤 법원 출구쪽에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은 초췌한 모습으로 승용차에 올랐다. 이 때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집에서 올 때 타고온 에쿠스 리무진이 아닌, 검찰 관용차량인 검정색 K7이었다. 앉은 위치도 상석인 운전기사 대각선 자리가 아니었다. 좌우에 여성 검찰 직원이 앉아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좌석은 뒷좌석 가운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머뭇거리며 "내가 가운데?"라고 작은 목소리로 검찰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 K7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장소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사실을 지정한데 따른 이동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엔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청사를 나선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각은 이 날 새벽 4시 45분 쯤이었다.

법률상 '신입자'로 분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간단한 수감절차와 건강진단 등을 받고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만 지닌 채 수의를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에 꽂혀 있던 핀들도 모두 압수당했다.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이로써 이 때까지 고집스레 유지했던 올림머리도 하는 수 없이 풀어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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