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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엄해진다....입술만 축여도 '삑~'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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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술로 입술만 축여도 음주측정에 걸릴 정도로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치가 대폭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전하기 전 어느 정도까지 술을 마셔도 되는지를 두고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 시행을 통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바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면허정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다. 기존의 0.05%보다 거의 배 정도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정도 기준이면 소주 1~2잔, 맥주 1~2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아예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엔 핸들을 잡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게 속 편하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위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지만 가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 등을 앞세워 해당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의무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지금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만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돼 있다..    

고령운전자 관리도 보다 엄격해진다. 65세 이상일 경우 5년에 한번씩 면허 갱신을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고쳐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들은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웃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의 면허증 자진반납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의 차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70% 이상으로 높아지고, 난폭 보복 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이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1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에 해당한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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