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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이번엔 통할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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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한번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한 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은 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의 구체적 사유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그같은 행위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해경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 등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 국회 위증,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사유나 혐의 내용은 박영수 특검팀의 그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은 특검 해체 이후 우병우 전 수석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고,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확인 작업까지 마쳤다.

따라서 특검팀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보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심지어 검찰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 내용이 포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특검이 한차례 실패한 영장 청구를 재시도하는 것만 보아도 검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우병우 전 수석과 인연이 없는 파트에 사건을 배당한 뒤 그 동안 5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인 예에 비춰볼 때 11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날짜가 12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 일정은 10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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