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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퇴, 그 깊은 뜻이 뭔고 하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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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마침내 경남도지사직을 내려놓았다. 사직서 제출 시점은 지난 9일 밤 11시 57분 무렵이었다. 마감시한을 3분 남겨두고 군사작전하듯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홍준표 후보의 사임 통지서는 박동식 경상남도의회 의장에게 전자문서로 전달됐다. 통지서는 인편으로도 보내졌다.

9일 밤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삼은 것은 보궐선거 규정상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굳이 마감시한을 코 앞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사직서를 제출한데는 홍 후보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홍 후보는 일단 선거일 30일 전에 도지사직을 사퇴했으므로 대통령선거에 나설 자격을 충족했다. 그러나 심야에 사퇴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경남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홍 지사 사퇴를 통보하는 시점은 다음날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남도로서는 빨라야 선관위 업무가 시작되는 10일 오전 중에나 사퇴서를 전달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홍준표 사퇴가 마감 시간에 임박해 이뤄짐으로써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홍 후보가 노린 점이 바로 이 것이었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당사자의 사퇴서가 선관위에 접수돼야 하는데 하루 차이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선관위가 홍 후보의 지사직 사퇴서를 접수받은 10일은 선거일 29일 전에 해당한다.       

이로써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결국 향후 14개월여 동안 도지사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남도민들의 선거권 및 참정권이 일정 부분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생겼다. 

이같은 꼼수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조차도 홍 후보의 처신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에게만 유리한 선택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약 300억원의 보궐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는 해석이 많다.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도지사직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여일 동안 홍 후보는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선거유세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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