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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사고후 미조치'와 '위드마크 공식'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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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개그맨 이창명씨(46)가 1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음주운전 의혹에서 벗어났다. 20일 나온 1심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이창명씨의 음주혐의는 없던 일이 된다. 검찰은 사고후 현장을 벗어난 이창명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정한 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 등을 인정해 이창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위드마크 공식과 사고후 미조치란 무엇일까?    

위드마크 공식은 1914년 독일인 위드마크(Widmark)란 사람이 개발해낸 음주측정 방식이다. 마신 술의 양과 음주 후 지난 시간을 계산해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엔 알코올 분해 속도와 개인의 체중 등이 자료도 이용된다. 이 공식은 사고후 뺑소니를 쳤다가 뒤늦게 나타난 사람 등을 상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할 때 사용되곤 한다.

사고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사고발생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 뒤 차에서 내려 부상자 이송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파손된 시설물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때는 경찰관에게 반드시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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