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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불법 유통 적발....'절반 가격'으로 서민 공략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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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를 불법적으로 유통시켜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에서 사들인 담뱃잎을 이용해 무허가로 담배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유통한 담배는 2만 8890갑에 이른다. 불법 수제담배의 갑당 가격은 일반 담배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2500원이었다.

경찰은 수제담배 제조 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얻은 이익을 36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 일당이 판매한 담배 총량의 시가는 1억 4500만원에 달했다.

총책 김모씨(47) 등 일당은 무허가로 담배를 만든 뒤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만든 담배는 순한 맛, 중간 맛, 독한 맛 등으로 분류돼 소비자들에게 소개됐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수제담배가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담배보다 화학물질이 적게 포함돼 흡연시 발암물질 발생이 더 적다는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만든 수제담배는 안전성 검사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담배가 엄격한 성분 검사 등을 거치는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담뱃잎에 대한 가공 없이 그대로 말아피울 경우 담배가 더 독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수제담배는 싼 가격으로 인해 청소년이나 서민층에서 주로 소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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