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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자택 현금뭉치, 실체 없이 장시호 증언만 남을 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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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박근혜 대통령 소유였던 삼성동 자택에 거액의 현금뭉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관된 현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화인지 외화인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현금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면 그 규모는 최소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삼성동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증언은 장시호씨의 법정 진술을 통해 나왔다. 장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현금뭉치 이야기를 꺼냈다.

장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장씨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조사실에서 이모 최순실씨와 마주쳤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첫 만남이었다. 이 때 겁먹은 장시호씨는 최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러자 최씨가 한 순간 장씨의 귀에 입을 갖대 대더니 무언가 작고 짧은 말을 남겼다.

장씨가 알아듣지 못하자 최씨는 검사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장씨와 둘이 남게 되자 삼성동 집의 돈뭉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 2층에 돈이 있으며, 열쇠는 삼성동 경비 모씨에게 있으니, 그 돈을 갖다가 정유라씨 모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쓰라는 것이었다.

장시호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당부한 말의 내용으로 보아 삼성동 자택에 있는 돈이 적어도 수억 이상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나중에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검팀이 그 사실을 알고도 삼성동 자택을 뒤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를 두고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위해 애쓰고 있던 시점에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돈이 수사대상인지에 대한 판단도 애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가 숨가쁘게 이어졌지만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삼성동 집을 압수수색하지 못한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동 자택의 뭉칫돈이 정말 존재했다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였음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검의 당시 결정은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삼성동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소유주까지 바뀐 집에 현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뒤늦은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무리한 행위라는 비판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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