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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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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5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5월 2일까지 실시된 것만 공표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 108조)이 선거일 엿새 전(5.9대선의 경우 5월 3일)부터 실시한 조사에 대해서는 공표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조항은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다음달 3일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다. 다만, 발표만 금지될 뿐이다. 이로 인해 각 후보 캠프나 일부 언론사에서는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선일 직전까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5월 2일까지 조사가 끝난 여론조사의 결과는 대선일 직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얼마든지 공표될 수 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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