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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SOFA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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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주한미군지위협정)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한국내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 제공 및 반환, 경비 지원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SOFA를  토대로 한국은 주한미군 측에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하고 일부 분담금을 매년 지불한다. 최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체계도 SOFA 규정를 토대로 작성된 합의문에 의해 유지 운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체계가 10억 달러 짜리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었으나, 이같은 논란은 양측 당국자들이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일단락됐다.

SOFA 5조는 1항에 "미국 측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2항에 "한국 측은 미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항에 의거,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해 3월 사드 부지와 시설을 한국 측이 제공하고,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또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지며 현재 채택 중인 합의안은 2018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양 측은 내년 중 2019~2023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 때 미국 측은 사드 체계 운영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시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운용 비용 일부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의 군수지원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2014~2018년 기간 중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측에 분담금으로 제공해야 할 금액(기준액)은 9200억원이었다. 양측은 분담금 협상 때 기준액을 정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확한 액수를 미세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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