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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대선 출구조사 방법, 법적 근거 등등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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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출구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한국방송협회 공동 작업으로 이뤄졌다. 출구조사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투표소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실시될 수 있다.

선거법은 출구조사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투표 내용을 물어보되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사원들은 상대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준 뒤 회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때 조사원은 유권자가 작성하는 설문지를 들여다 보아서는 안된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출구조사는 선거법이 규정한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선거법은 투표시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에 대해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도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투표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단, 방송사나 신문사가 결과를 예측 보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경우 대선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출구조사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9일 실시된 본투표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가 행해지는 바람에 정확도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출구조사 주체는 그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자들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정보 등을 반영해 출구조사 내용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의 투표소 중 330개 투표소에서 총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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