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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발표 서로다른 입장, 비트코인 원천적 규제는 어렵다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7.1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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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정부가 13일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가상화폐 전면금지 등 특단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실체가 모호한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시장이 있고 현물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자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정의돼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만이 파생상품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가상화폐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또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은 가상화폐 시세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지수연계증권(ETF) 상품 투자설명회를 이번주 열기로 했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자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정의돼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만이 파생상품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가상화폐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책이 나온 이날 “11일부터 이미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고 18일부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며 “이미 가상화폐는 외국에서 통화의 한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4월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쇄국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한 걸음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득·교환·매매·중개·알선·보관·관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참작해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원파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자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계좌개설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다단계나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불법거래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자 규제도 포함됐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선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종코인을 통한 자금조달을 뜻하는 ICO를 비롯해, 신용공여,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가상화폐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신사업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흥식(가운데)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 대상 조찬 간담회를 열고 부장단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과 관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금 강력한 것을 바라는 것이고, 금융위는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미”라며 “(가상화폐를) 완전히 봉쇄하게 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의 지연이 있으니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으로 다루되 투자자보호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로 본다”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해 퍼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고있는 속칭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가상화폐와 연결성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도권의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시키겠다”며 “아직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이 13일부터 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신한은행도 발급 중단에 동참했다. 

다만 기존 발급된 계좌에 대해서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허용된 신규 계좌 발급 한도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승인된 물량이 거래소에 남아있다면 추가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발급된 계좌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나선 배경에는 미성년자까지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돼 정부의 규제가 임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과열 양상과 관련해 다케우치 코지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 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케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일본포럼-경제 부흥의 비결'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앞으로 범국가적으로 틀과 규제로 시장을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케우치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를 내다볼 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겠지만 가치 자체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현재 투기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사들이는 사람도 미래에 비트코인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격 상승만 보고 산다"며 투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다케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활성화에 대한 구상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향후 현금 대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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