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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매독자' 장근석 양극성장애로 대체복무, 팬들에게 남긴 말은?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7.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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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안 아픈 연예인 찾습니다."

앞서 전해진 장근석의 대체복무 소식에 한 누리꾼이 댓글로 전한 의견이다. 장근석은 '양극성장애(조울증)'라는 자신의 병명을 공개하고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은 발표 후 며칠이 지났으나 그를 향한 관심이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장근석 측은 지난 6일 "장근석이 양극성장애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며 "16일 입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며 "배우의 건강상태를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대중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무매독자' 장근석이 양극성장애로 대체복무하는 가운데 그를 향한 관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장근석은 공식 홈페이지에 팬들에게 보내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우리 잠시만 안녕하자"며 "언젠가는 나에게도 주어질 시간이었고 그저 덤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질 2년의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억해. 잠시 쉬어가는 거야.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라며 "그리고 사랑한다. 바람 피우면 죽인다"고 덧붙였다.

'무매독자' 장근석이 입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병무청이 발표한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정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병무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입영연기 규정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병무청은 심사를 거친 뒤 입영을 연기해줬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을 넘지 않으면 입영에 대한 걱정 없이 국내외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때문에 다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했다.

'무매독자' 장근석이 양극성장애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가운데 병무청은 지난달 군 미필자 국외여행 혀가 규정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횟수는 5회로, 모든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으며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매독자’ 장근석이 양극성장애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전 전해진 병무청의 제도 개정 소식에 연예계에서는 한류스타들의 해외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최근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단위를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할 경우 연예인들의 복수 여권 발급에 문제가 생겨 한류 열풍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병무청의 제도개선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병적 별도관리제'와 연계돼 있어 보인다. 병무청이 특별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3만4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매독자’ 장근석이 양극성장애로 대체복무하게 된 가운데 그를 향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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