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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은 지분 거래', 이번에는 GS와 LS그룹 탈세의혹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0.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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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GS그룹과 LS그룹에서 특수 관계인끼리 최근 10여 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장내 대규모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탈루’와 ‘탈법 상속’한 정황이 드러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너 일가 끼리 주식을 사고팔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도 경영권을 유지했다는 얘기다.

GS그룹과 LS그룹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선 GS그룹의 경우 오너일가(대주주의 특수관계인)끼리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장내서 GS주식을 같은 날 동시에 250만~270만주를 사고팔았다.

GS그룹 CI. [사진출처=GS그룹 누리집]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이 GS주식을 장내에 팔고, 같은 날 허 전 부회장의 딸인 허민경·허지안 씨가 똑같은 수량의 GS주식을 사들이는 꼼수를 부린 것.

이는 현행 상속법(63조)상 ‘특수관계인(부녀) 간 지분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금액에 20%를 할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허승조 전 부회장은 GS주식을 매도하면서도 스스로 할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도세를 내 빈축을 산 바 있다.

GS그룹 방계 기업인 코스모 그룹도 총수일가끼리 주식을 매매한 전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과 그의 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는 ㈜GS 주식을 각각 2.07%, 2.42%씩 갖고 있다. 허경수 회장은 2014년 8~11월 자신이 소유한 ㈜GS스 주식을 23차례에 걸쳐 102만주를 팔았다. 한데 같은 기간, 허연수 대표가 총 21차례, 총 94만주에 해당하는 ㈜GS 주식을 동시에 사들인 바 있다.

GS그룹을 둘러싼 ‘미심쩍은 지분 거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GS그룹 허만정 창업자의 다섯째 아들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그룹 회장과 그의 자식·손자들의 주식 매매도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고 허완구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GS주식 80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역시 우연일까. 비슷한 시기에 허 회장의 아들인 허용수 GS EPS 대표(73만8000주)와 딸 허인영 승산그룹 대표(10만주) 그리고 손자 허 모 씨(17살·3만주)가 거의 같은 양의 주식을 같은 날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같은 주식 거래를 발판 삼아 이후 허용수 대표는 GS주식 5.16% 보유하게 돼, 허창수 GS 회장(4.66%)을 제치고 GS 최대주주로 우뚝 올라섰다.

고 허완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손들에게 상속했다면 당연히 상속가액의 6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허 회장은 장내서 주식 매매하는 꼼수로 미리 넘기고는 매도대금(현금)만 물려주는 식으로 현금 상속에 따른 50%의 상속세만 계산한 셈이다.

GS 측은 “전체를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20% 할증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정상적 장내 매매로 알고 있다”며 “최근(2~3년)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일자에 동일하게 거래한 금액은 없다”고 해명했다.

LS그룹 CI. [사진출처=LS그룹]

LG 일가 삼형제가 2003년 독립 분사해 세운 LS그룹에서도 수상한 주식거래 움직임은 발견되고 있다. LS그룹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오너일가) 사이에서 같은 날 사고판 주식수량이 107만주로 같다.

구자열 LS 회장(25만주)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10만주), 구자균 LS 산전 회장(10만주),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5만주)이 2015년 2월 16일 총 50만주의 지분을 팔았고, 같은 날 이들의 자녀 7명이 똑같은 양의 주식을 나란히 나눠 산 정황이 드러난 것.

또한 구자열 회장 아들인 구동휘 LS산전 이사가 25만주, 구자용 회장 딸인 구희나·구희연 씨가 각각 5만주를 매입한 흔적도 있다.

LS그룹 측은 “양도세 할증 납부를 했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이들이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다 지난 5월 국세청이 LG그룹을 특수관계인 주식 매매 관련 양도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GS그룹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GS·LS그룹의 경우 오너일가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구조라서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그룹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GS·LS그룹은 그룹마다 서른 명이 넘는 오너일가가 공동으로 산하 지주사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GS그룹은 49명, LS그룹은 40명에 달한다. GS 그리고 LS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각각 46.38%, 33.29%에 해당한다.

LG그룹에 이어 GS·LS그룹에서 ‘미심쩍은 지분 거래’ 정황이 드러나 ‘탈세의혹’과 ‘탈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두 그룹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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