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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 검찰 송치, 동생은 살인공범 아닌 공동폭행 혐의 적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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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29)의 동생 김모(27)씨에게 경찰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수사 결과 동생에 살인 공범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성수 형제를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성수 동생의 PC방 살인 공범논란은 일단락됐다.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가 살인, 동생은 살인공범 아닌 공동폭행 혐의로 적용돼 형제가 나란히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일단락된 상황.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김성수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 기소의견과 관련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가 서 있을 때는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김씨가 신씨를 뒤에서 잡은 상황에서는 흉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김성수 동생은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김씨가 신씨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건 수사 초기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론의 압박에 등 떠밀린 경찰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가 살인, 동생은 살인공범 아닌 공동폭행 혐의로 적용된 가운데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피해자 유족 측의 바람이 끝내 반영되지 못한 상황. [사진=연합뉴스]

김성수가 살인죄로,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유족들은 부검 결과를 볼 때 김성수가 신씨를 쓰러뜨리기 전부터 흉기를 휘두른 것 아니냐며 동생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 김성수 동생 김씨는 폭행을 계속 말리려고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성수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에 송치되면서 동생의 폭행 가담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동생의 가담 의혹에 대해서 “동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경찰이 CCTV를 보여준 뒤 뒤늦게 알았다”며 “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와 신씨를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동생을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범 논란이 들끓자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들과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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