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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채용비리 의혹 또…이번엔 조합장 아들 특혜 논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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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서 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조합장의 아들을 포함해 절반가량이 내부 인사의 가족과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구에 본소를 두고 있는 근해안강망 수협은 지난해 2월 실시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전체 지원자 32명 중 9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자에 현 김모 조합장의 아들이 포함됐다. 그는 현재 한 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수협 홈페이지 캡처

한 내부 관계자는 “해당 합격자들과 가족관계인 조합 임원들은 현 조합장과 가깝거나 조합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협은 합격자에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수협 관계자는 “채용된 직원 중 일부는 수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 필기 전형에서 가점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본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뽑힌 직원을 제외하고는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채용 확정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합격자 중 4명도 내부 임원과 관련 부처 공무원이 추천했거나 다른 지역 조합장의 자녀라는 내부 증언이 있었으나, 수협은 부인했다.

수협의 채용 비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수협 조합장인 A씨와 전직 총무과장 B씨는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2월 하역반 근로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기존에 근무했던 인원을 배제하라’, ‘채용할 근로자 12명의 명단을 미리 작성하라’고 지시해 정당한 인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수협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원자 5명을 면접위원들에게 서류전형 통과자라고 속인 혐의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이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주 수협·농협중앙회장 임기와 선출 방식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고용 세습 등 채용 비리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

김 장관이 팔을 걷어붙인 만큼, 향후 수협 논란이 잠잠해질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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