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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마침내 국회 통과…의료기관 폭행발생률 얼마나 떨어질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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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일명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된다. 고(故) 임세원 교수와 같이 환자의 무분별한 폭행에 희생되는 비극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의료인 폭행 처벌 수위를 높여 의료진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뒤 마침내 법적인 안전장치가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가까운 곳을 순찰하는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초 실시된 '진료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에서 상해·폭행·협박·진료방해 등의 사건이 발생한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고, 사건은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 교수를 흉기로 찌른 가해자 박모씨 역시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정신질환자의 자해·폭력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다양한 안전강화 조치를 통해 2022년까지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재 수준보다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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