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실련 "롯데그룹, 핵심지역 부동산 5곳으로 25조원 불로소득"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0.2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롯데그룹이 서울 핵심지역인 명동과 잠실 일대에 보유한 토지 가격이 급등하며 25조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득가 대비 공시지가 기준으로 62배, 추정 시세로는 147배 상승한 수치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1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롯데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취득한 서울 명동,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부산 롯데호텔 등 5개 지역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조사됐다. 취득가 1817억원 대비 62배 올랐고, 추정시세는 27조4491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각각의 취득가격은 ▲명동(소공동)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 등 총 1871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시세를 기준으로 롯데가 취득한 불로소득 규모를 따져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286억여 원에 달한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연합뉴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도록 압박했지만 버텼다. 신세계가 노태우 정부의 토지 매각 처분 지시에 따라 서울 창동에 있던 비업무용 토지에 이마트를 처음 설립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의 123층 건축허가 등을 받으면서 취득가 대비 개발이익은 점점 커졌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러한 불로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과거 종합토지세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등으로 재벌들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 → 최소 2% 이상으로 상향 및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 및 기존 공기가격 폐지 등 대책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