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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공천 3대 부적격 바로미터 마련…"'조국형 입시·채용범죄' 원천배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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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 21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공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등 3대 공천 부적격 바로미터를 마련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성(性)·아동과 대해서는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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