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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배터리소송 승리한 LG, '상응 합의안' 압박...최악 피한 SK, '바이든 비토' 변수?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1.0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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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과 관련한 인력을 빼갔다는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의 '배터리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SK의 공급업체가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촉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ITC가 이를 의식한 판결을 내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입증됐음을 강조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이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11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일(한국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ITC는 SK가 공급하는 두 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렸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 포드에 대해서는 4년간,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는 2년간 배터리 등 공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은 2년 전에 시작됐다.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며 소송을 냈다. LG 측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자사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천건의 문서를 내려 받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적이 없고, 인력 채용도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깊어졌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도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의 대미 배터리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예외적인 유예조치로 사태 수습의 시간은 벌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날 판결이 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만 당사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 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연방정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정부 관용차량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조달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의 전기차 생산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촉진을 공약으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어젠다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ITC가 이날 내린 판결이 양사와 바이든 행정부를 모두 의식한 절충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정 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해 60일 안에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SK이노베이션도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소송 공방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반면 길고긴 배터리 분쟁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SK이노베이션을 압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시험,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며 "ITC 분쟁은 자사가 사업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 30여년 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며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자사가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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