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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에 건설사들 차별화·특화설계 본격화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5.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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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실제 채광과 조망 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도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단순 주거 기능만을 제공하던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나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체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와 특화설계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간 아파트 특화설계와 차별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를 개선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현재는 공동주택 채광을 위해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전면 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채광이나 조망권 저해, 사생활 침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1일간이며,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인동 거리 규제 완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의 이같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단순 주거 기능만을 제공하던 과거의 아파트 건축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체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차별화와 특화설계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주택 수요층이 아파트를 주거목적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금은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한 주거·문화·여가 등 포괄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파트에 힐링·웰빙 문화를 반영하기를 희망하거나 입주민 전용시설을 마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아울러 건물 외관을 특화시켜 미적 요소를 강조한다든지 입주민 전용서비스를 통해 특별함과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도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들은 차별화·특화설계 전략을 통해 수요를 반영하고 마케팅활동에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지 내에 대규모광장이나 각종 테마공원, 산책로 등 조경시설이 다량 확충하기도 하며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 영화관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분양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서울에서는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손꼽히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세계적인 설계업체인 SMDP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를 둔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단지 내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테마공원 등 다채로운 특화 설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도 DL이앤씨가 경기도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A-2블록에서 이달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가 있다. 이 단지는 키즈관련 커뮤니티시설을 특화시켰는데, 법정 기준 면적보다 2배 넓은 종합보육센터을 설치하며 어린이집과 그로잉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거공간에서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향후 입주민들의 취향에 따라 집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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