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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청와대 "모욕적 표현 감내도 필요 지적 수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5.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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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A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페이지가 인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률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유사한 사건 발생시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변인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과 관련,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는 비난 전단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라며 내부적으로 고소 강행 기류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각계에선 모욕죄 고소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대통령·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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