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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조건 없이 모두 면제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5.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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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유안타증권은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조건없이 전부 면제해준다.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1일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0.1%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퇴직금용 IRP는 물론 기존고객 포함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없이 모두 무료로 한다고 6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조건없이 모두 면제한다. [사진=유안타증권 제공]
유안타증권은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조건없이 모두 면제한다. [사진=유안타증권 제공]

이번 전액 면제 결정에 따라 유안타증권 IRP 고객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주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는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고객 전체에 해당되는 조건없는 무료 혜택이다.  

IRP는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으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쓰는 계좌다. 안정적 자산 운용 및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 이용하는 만큼 매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수익률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조건 중 하나다. 

유안타증권은 다음달 30일까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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