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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변리사회‧발명진흥회와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협약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5.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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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와 손을 잡았다.

기보는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수요발굴, 기술거래, 기술신탁, 지식재산공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고, 기관별 기술수요 및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진행해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김용래 특허청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보 제공]
(왼쪽부터)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김용래 특허청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기보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수요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시스템인 테크-브릿지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을 돕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거래등록, 지식재산공제를 시행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걱정없이 제값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공정기술거래 생태계를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으로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수행 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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