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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일부터 반품지침 개정안 시행...대형유통사 ‘갑질 반품' 사라진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6.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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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과 절차, 비용부담 등의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반품지침 개정안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반품지침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규모 유통업 (CG)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대규모 유통업 (CG)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건을 반품하려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납품업자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어떤 조건을 담아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것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지 판단기준이 추가됐다. 시즌 상품 여부는 월·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반품 대상은 명절용 선물 세트' '반품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 상품은 유통업체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해당 장소에서 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 인도' '반품 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이후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 예시가 추가됐다.

반품 관련 서면 약정할 때 서명자의 실제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 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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