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로 과징금 8.2억원...세종공장 영업정지는 피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7.0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내용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되지만 세종시는 세종공장에 원유를 납품하는 지역 낙농가와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하루 부과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두달치 합산한 액수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같은달 16일 실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2개월 영업정지를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시에는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소비자 불편과 낙농가·대리점 등의 피해 발생을 피하기 어렵다. 유제품 특성상 제품을 제때 생산해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세종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남양유업에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코로나 마케팅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일단락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은 물론 많은 고객과 관계자에게 심려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