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BNK부산은행은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3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 가입자가 내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이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되는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수수료 면제와 함께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을 옮긴 고객이다.
BNK부산은행은 추첨을 해서 506명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