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출점 발목 잡힌 신세계...아울렛 이어 대전엑스포점도 '사업조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8.0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전에 문을 여는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이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세계 아울렛 제주신화월드점에 이어 백화점도 출점에 난항을 겪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내에 들어오는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이 오는 27일 개점을 앞두고 지역 상인 반발로 사업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지난 달 대전마트협동조합은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 출점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내에 대규모 백화점이 생길 경우 인근 지역 상권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측은 신세계가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조정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접수됐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 소상인 등이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중기부가 중재한다. 결과에 따라 대기업이 사업진출을 미루거나 생산 품목·수량 등을 축소할 수 있다.

유승근 조합 상무이사는 뉴시스를 통해 "영업장 면적이 10만㎡ 나 된다.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 자체로 피해는 당연히 예상된다"며 "우리도 자구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피해가 덜 가면서 그나마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피해조사에 들어가고 결과를 중기청에 알려주는 절차가 진행된다. 중기청은 자율조정 기간 중에 신세계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관계자,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에 앞서 이달 출점 예정이던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제주신화월드점도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다.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 지하 1·2층(운영면적 8834.54㎡)에 수입·명품 패션의류 매장 등을 갖춘 대규모 점포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칠성로상점가조합 등 지역상인들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근거해 신세계사이먼에 대한 사업조정을 지난 6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자율조정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