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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가나...한앤컴, 홍원식 회장 상대 소송 제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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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내 유업계 2위 남양유업 인수합병(M&A)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 일가 등 SPA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서상 거래종결일(8월31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계약에 진전이 없자 소송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앞서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지난 5월 지분 37만여주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율은 약 53%로, 거래 금액은 3107억원이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 신규 이사 선임 건을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주총을 연기했다. 이를 두고 '노쇼(계약 미이행)'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 회장은 "매각 결렬, 갈등, 노쇼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7월 30일 전부터 이미 매수자인 한앤컴퍼니 측에 거래종료일은 7월 30일이 아니며 거래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해 7월 30일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앤코는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고 판단했다"며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무리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남양유업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남양유업의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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