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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권 '일방해지' 제동 걸리나...대우건설 이어 태영·포스코건설도 적극 대응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1.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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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건설사들이 국내주택사업 가운데서도 사업성이 큰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집중하면서 사업조합들의 힘도 더욱 커져 왔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일방적으로 시공사 지위해지를 당하는 건설사들이 늘었다. 

하지만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조합의 계약해지에 법적 소송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이같은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태영건설이 경북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해지와 관련해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2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243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497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 바 있으나, 조합이 지난달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 혜택이 터무니없이 적고 공사비를 인상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공사비 확정과 사업비 추가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시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해지를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 450여명 중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조합원 아파트 분양 당시 850명의 토지 보상자(주민) 중 450여명이 분양을 신청했고, 나머지 400여명은 현금 청산을 받기로 했다.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비도 700억원 정도로 현금청산자 보상 등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140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청산 보상금액과 관련해서도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이견차를 보이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조합은 2019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진행하려는 반면, 현금청산자는 현재 부동산거래 가격에 맞는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시공사 지위를 해지당한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조합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최대한 협의를 거치려 했으나 계약해지까지 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계약해지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 들어 빈번했던 조합의 일방적 시공사 해지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려는 건설사의 시도와 이에 대한 반격에 주목하고 있다.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신반포15차 아파트는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단지명으로 총 641가구 중 263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지만 실제 공급 가능성은 안갯속에 휩싸였다. 신반포1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해지를 정식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택해 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승소해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에서 이날 총회가 강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조합 총회의 결과와 법적 소송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조합의 시공사 지위 해지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3심이 진행중인 데다 공사 중지 가처분까지 낸 상황이라 최종 승소하고, 조합이 우리를 시공사로 인정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성동 재개발과 신반포15차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 지위를 잃은 건설사들이 바라는 건 결국 사업 시공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수주전과 공사를 진행하면서 들인 공과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도 클 수밖에 없어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항 장성동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모(43)씨는 "포항에서 포스코건설이 가지는 위상을 생각할 때 이번 시공사 해지는 조합원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있었고, 지금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서 "만일 포스코건설이나 태영건설이 소송을 걸 시 위약금 문제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 요즘 같은 시기에 조합원들은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것만도 벅찰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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