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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업그레이드에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1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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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최근들어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모델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후보지 공모를 마친데 이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도 현실적으로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곳, 세대수 증가 단지는 898곳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다. 이에 서울시가 그간의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안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포함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넣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에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4~19일 이번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내년 1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전체의 70%를 넘겨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3096곳, 이 가운데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2198곳은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898개 단지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경우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모델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업그레이드와 공모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02곳이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후보지를 25곳 정도 선정할 예정이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마감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참여했는데, 지역별로는 용산구와 성북구·은평구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7곳, 종로구 6곳, 성동·영등포·강북구 5곳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가 추천한 구역을 검토한 뒤 12월 중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가 고려하는 요건은 노후저층 주거지 현황과 주택 가격상승률 등 자치구 여건과 정책적 요건 등이 꼽힌다.

재개발 사업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즉각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축 행위를 막기 위한 건축 허가 제한을 실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다. 정비계획수립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 중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임무가 부여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공공주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민간주도-공공지원 공약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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